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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이용약관 및 환불정책


제1조 (입실서비스)

① 사용인원은 산모1인, 신생아 1인을 원칙으로 하며, 보호자로 산모의 배우자(법률혼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이 산모의 배우자로 지칭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하 “동반 배우자”)만 입실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만일, 산모의 동반 배우자가 입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모와 신생아만 입실이 가능하며 다른 보호자는 입실할 수 없으며, 중대한 감염병이 유행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본원(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로 18, 2층 소재 퀸스파크조리원을 의미하며 문맥에 따라 해당 조리원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의 판단에 따라 기타 보호자의 입실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고객(기본적으로 본원과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의미하며, 문맥에 따라 산모, 동반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은 늦어도 출산 후 24시간 이전에는 반드시 본원에 연락을 취하여야 객실을 배정 받을 수 있으며, 분만 후 3일 이내에 연락하지 않는 경우 계약금 환불 없이 예약은 자동 취소된다.

③ 분만의 특성상 분만일 및 분만 방법, 퇴원예정일을 예측을 할 수 없으며, 조리원에 동시에 여러 산모가 이용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출산예정일(예약 시 본원에 고지한 출산의 예정일로서 실제 출산일과 대비되는 개념, 이하 동일)기준으로 산모가 본원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본원 예약 당시 고객이 본원에 고지한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전후 14일 이내에 출산을 하게 되고, 제왕절개 수술예정인 산모 측 고객이 본원에 사전(15주 이전)에 고지하고, 분만 후 24시간 이내 연락을 취하여 본원이 입실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모가 입실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원은 입실 대기기간 동안 고객이 지출한 산모병원비를 1일 40만원 이내에서 부담한다. (영수증 제출시) 단, 본원이 산모병원비를 부담한 경우, 본원의 이용기간은 본원이 부담한 병원의 이용기간 만큼 차감한다.

2. 본원 예약 당시 고객이 본원에 고지한 출산예정일, 혹은 15주 이전에 예상한 수술예정일(제왕절개 수술이 미리 예정되어 고지한 산모에 한함)을 기준으로 전후 14일을 초과하여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 본원은 고객의 분만 후 24시간 이내 고지여부를 불문하고, 산모를 본원에 입실시킬 의무나 입실시키지 못함에 따른 병원비 부담 등 일체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공실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해당 산모가 입실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3. 산모와 아기의 건강상태로 인하여 입실이 연기되거나 당겨지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고지하여야 하면 1회에 한하여 공실 발생시 입실 일을 당길 수 있으며, 산모의 병원입원이 길어지는 경우 7일까지 연기 가능 하며, (산모는 병원 퇴원 48시간 전에 조리원 입실일을 고지 해야함) 8일째 부터는 미입실하였다 하더라도, 이용기간이 차감된다. 

4. 산모실에 산모 및 배우자의 개인물품이 있거나, 신생아가 본원에 재원하고 있으면, 산모가 병원에 입원 혹은 외출을 하였어도 산모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조리원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 (서비스내역)

본원이 고객에게 추가 비용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산모나 신생아에게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산모 및 신생아관리

②기본 생활용품의 제공 (객실 내 가전제품 및 집기류, 침구류, 각종 비품들의 이용)

③산모의 식사, 간식, 보양식(보양식은 본원의 이용기간이 9박 10일 이상인 경우 해당)

④아기용 분유 및 기저귀, 젖병, 베넷저고리, 아기싸개 등의 이용

⑤산모스파관리 (2주기준: 산전2회 산후2회, 헤드스파2회)

⑥산모교육

⑦객실의 청소, 세탁, 소독방제 서비스 제공

⑧기타 본원이 정하는 각종 편의시설 및 서비스


제3조 (부가서비스)

① 다음의 서비스들은 본원이 아닌 본원의 협력업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임을 확인하며, 그 내용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진 스튜디오

가. 기념촬영은 사진 6장만 제공되며, 본원에 대해 원본 등 기타 자료 등을 별도로 요구할 수   없다.

나. 1호에 따라 제공되는 무료 사진 이외의 촬영 등은 고객의 선택 및 고객의 책임과 비용지불 하에 협력업체와의 별도의 합의를 통해 진행하여야 하며, 본원은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는 바, 본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청구나,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다.

2. 산모관리프로그램

 본원이 협력업체와 제휴하여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추가적인 관리프로 그램 역시 고객의 선택 및 고객의 책임과 비용지불 하에 협력업체와의 별도의 합의를 통해 진행하여야 하며, 본원은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는바, 본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청구나,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산전, 산후 스파 60분 관리: 1회12만원,  헤드스파: 3만원,  샴푸: 1만원,  보양식: 10만원) 

괄호안의 내역이 계약기간 충족 시 제공되는 무료 부가 서비스항목이다. 위 내용은 계약파기시, 해당 서비스 중 이용한 부분에 대한 것은 환불 금에서 차감하고 반환하도록 한다. 

② 협력업체와의 별도 합의를 통해 고객이 선택한 부가서비스 이용에 따른 법률분쟁은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 소비자원이 고시한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해당 업체와 해결하여야 하며, 본원에 대해서는 분쟁과 관련한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1.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계약해지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 

※ 이용일수 해당금액 = 전체금액×(실제 이용일 수 / 계약상 전체 이용일 수)

 

2.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다.

 

3.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개시일 이전: 계약금 전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 

▷개시일 이후: 해지일까지의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 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함.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개시일 이전: 소비자는 총 이용금액의 10% 부담 

▷개시일 이후: 소비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부담


제4조 (입실 제한)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에도 산모 및 신생아의 입실이 불가능하며, 입실 중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음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산모 및 신생아는 조리원이 의료기관이 아니며, 단체생활인 점을 감안하여, 즉시 퇴실하여야 하며, 본원의 퇴실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산모와 신생아 중 1명에게 만이라도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본원의 판단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 모두를 입실하지 못하게 하거나 퇴실하도록 할 수 있다.

1. 전염성질환이 의심되는 산모(감기, 장염, 수두, 대상포진, 결핵, 간염, 피부병 등 국가가 지정한 전염병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접촉이나 공기감염을 통해 제3자에게 전염이 될 수 있는 모든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

2. 전염성질환이 의심되는 신생아

3. 신생아의 입실 시 체중이 2.3Kg미만의 저 체중아

4. 제태기간이 37주 미만인 신생아

② 제1항의 경우 이외에도 본원의 객실을 이용할 산모나 신생아, 동반 배우자 등이 본원에 입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퇴실조치 함이 타당하다고 본원이 판단한 경우(약물이나 알콜중독, 흡연자,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다른 고객과의 사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입실을 제한하거나 이용 중 퇴실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본원의 요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고객은 산모나 신생아에게 제1항 각호 및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고객이나 산모, 그 보호자 등은 해당 사유 발생 즉시, 이를 본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입실하거나 재원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이용요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즉시 퇴실조치 할 수 있다. 그 외 전항의 사유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본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요금과 별도로 고객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예약 후 입실 사이에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입실할 수 없게 되었음을 고객이 객관적 증빙을 통해 입증하는 경우 본원은 계약금 전액을 환불한다. 다만, 예약이전부터 해당 사유가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원에 고지하지 아니하고 예약하였다가 취소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입실 후 제1항 제1, 2호의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를 본원에 즉시 고지하여 도중에 퇴실하게 되는 경우(고지하지 아니하여 발각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름)에는 미이용기간에 대해 퇴실시는 일할 정산이 가능하나, 신생아만 퇴실시에는 신생아 미입실에 따른 비용 (일일35,000원) 정산 지급한다.


제5조 (시설이용료)

① 계약서에 기재된 이용요금은 산모와 신생아 1인을 기준으로 하는 기본요금임을 확인한다.

② 신생아가 쌍태 이상인 경우, 이용기간 2주를 기준으로 1인당 1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동반 보호자인 배우자의 경우 식사를 1식마다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제공받을 수 있다. 

④ 본원이 지정한 할인혜택의 경우, 고객이 할인혜택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실제로 할인이 이루어지며, 고객이 할인혜택을 선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할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결과 입실 시 원래 금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입실 전 해약 및 환불)

고객이나 본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입실예정일 전까지는 언제든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본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을 환불한다.

1. 본원이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 전액 환불

2. 고객이 해제하는 경우

입실예정일로부터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 전액 환불

입실예정일로부터 21일~30일 이전에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의 60% 환불

입실예정일로부터 10일~20일 이전에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의 30%환불

입실예정일로부터 9일 이전에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 미환급

제7조(이용기간 및 변경)

① 본원의 이용기간은 2주(13박 14일)를 기본으로 하며, 상호협의를 통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최초 입실시간은 정오(낮 12시) 이후로 하며, 퇴실은 퇴실 당일 오전10시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퇴실시간이 당일 오전 10시 이후인 경우 시간당 18,000원의 추가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8조(고객의 의무)

① 산모는 입실 전 혹은 입실 1시간 이내에 제4조 제1항 각호 및 제2항의 사실을 포함하여 자신과 신생아의 특이체질 및 건강상태 등 본원이 산모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하여 알아야 할 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를 고객측에서 작성하여 본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모를 포함하여 동반 보호자는 본원의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 파손 시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③ 산모와 동반 보호자는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상태나 이상증상에 관하여 확인하고, 이상증상을 인지한 즉시 본원에 원장 혹은 신생아실팀장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산모와 보호자는 산모 및 신생아에게 이상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여부나 병원검진여부 등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임을 인지하고 확인하도록 한다.

④ 산모 및 동반 보호자, 신생아는 원칙적으로 외출하거나 제3자와 면회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본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 외출 또는 제3자와 면회할 수 있다. 본원에 따라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외출, 면회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부상, 감염 등 일체의 손해 등에 관하여 본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본원의 사전 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외출이나 면회로 인하여 본원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병의 감염에 따른 전염 등) 본원은 해당 손해를 야기한 고객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산모와 동반 보호자, 신생아의 감염이 의심되어 감염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원은 고객에게 모자동실의 전환, 병원이송 또는 퇴실요구를 할 수 있으며, 산모, 신생아, 동반보호자는 본원의 조치에 즉시 따라야 한다.

⑥ 조리원내에서 신생아검진은 동반보호자나 산모가 왕진동의서를 작성하여 본원에 교부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한다.

⑦ 노트북, 휴대 전화 등 본원이 허가한 소지품을 제외하고는 의료보조기구나 다른 가전제품을 본원 내에 반입할 수 없으며, 조리원시설 사용에 있어는 본원 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이용계약의 중도 해지)

① 산모 또는 신생아가 입실한 후, 제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조기 퇴실하는 경우, 약속한 총비용에서 이용기간에 상당하는 금액과 계약금, 그리고 아래의 서비스제공 내역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한다. 

이용일수 해당금액 = 약속한 전체금액×(실제 이용일 수/ 계약상 전체 이용일 수)

a.산전,산후 전신관리60분: 회당12만원/ 

b. 헤드스파:회당3만원 / c. 보양식: 10만원/ d. 필라테스 회당2만원


제10조 (손해배상)

① 본원은 입실한 산모 및 신생아에게 입실기간 중 본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위 손해배상의 경우 본원이 가입한 보험에서 부보되는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일응 손해배상에 갈음하기로 하되, 해당 금액으로 손해가 전보되지 아니한다는 법원의 판결(또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 포함)이 내려진 경우 초과금액은 본원이 별도로 지급한다.


제11조(면책조항)

산모 및 신생아에게 발생한 각종 손해가 고객 측 과실, 고객의 의무 미준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불가항력, 원인불명의 사유로 발생한 경우, 본원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2조(귀중품) 

① 본원은 고객의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② 산모의 속옷, 양말에 대해 세탁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호자의 세탁물은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모든 세탁물의 경우 변형이나 분실 시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 13조 (인터넷 등 매체 노출에 대한 위약금) 

①산후조리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고객이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하여 산후조리원에 불리한 사실이나 과장된 사실을 무분별하게 게재하는 경우 고객은 계약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②사업자는 허위사실유포나 명예훼손에 대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4조 (기타사항) 

① 이 약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의 합의 및 관행, 현행 법률에 따라 처리하며, 법률 분쟁의 발생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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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개인정보취급방침 공고일 : 2015년 0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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